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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약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원 기준으로 계약금을 처리 함을 알려드립니다. 소비자 보호원, 2010년 1월 29일 개정 기준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고 1. 입소 전 계약해제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금액만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한다. 1) 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금 환급 및계약금의100% 배상 2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(1)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 (2) 입소예정일 전 10일~20일 계약금의 30% 환급 (3)입소예정일 전 21일~30일 계약금의 60% 환급 (4)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2. 입소 후계약해제 ① 사업자의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-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하고 =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 ②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-총이용금액에서 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상기와 같이 계약금을 환불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3. 산전에 만약에 피부관리(마사지)를 받으신후에 해약을하시게 되면 1회당 10만원이 공제되오니 해약하시기전과 산전에 마사지를 받기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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